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무청이 병역 신체검사나 입영 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얼굴, 지문, 홍채 같은 생체정보를 모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리 검사나 대리 입영을 걸러내려는 취지예요. 대신 국가가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기관에 넘겨받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 등에서의 신체검사와 현역병 입영ㆍ군사 교육 소집 등에서의 인도인접 시 병역의무자의 신분증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자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은 신체검사 대리 수검, 대리 입영 등 병역의무를 대리로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 등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얼굴ㆍ지문ㆍ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함)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병무청장 등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확인 때 얼굴, 지문, 홍채 같은 생체정보를 수집당할 수 있어요. 대리 수검이나 대리 입영을 걸러내는 절차가 강화돼요.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다른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