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경찰이 빠르게 수사해서 검사에게 넘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수사와 기소를 나누도록 바뀐 형사소송법에 맞춰 검사의 수사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어요.
2. 대안의 제안이유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 사건을 빠르게 수사해 검사에게 넘기도록 하는 의무가 생겨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할 책임을 지게 돼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없어지고 경찰이 수사를, 검사가 기소를 맡도록 나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이 법의 관련 조항이 정리돼요.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