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용인원 100명 안팎의 작은 라이브 음악공연장을 '소규모음악공연장'이라는 새 등록 유형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곳이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돼서 손님이 공연 중에 춤을 추면 위법이 되는데, 이 법이 생기면 등록한 공연장에서는 손님이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게 허용돼요. 대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접객행위를 하면 등록할 수 없고, 안전, 소음, 청소년 보호 기준과 심야 소음 관리를 지켜야 해요.
현행법령은 “공연장”을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기준과 그에 연동된 시설ㆍ안전 요건은 상당한 규모의 전용 공연시설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어서, 수용인원 100명 내외의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사실상 공연장 등록을 하지 못한 채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문제는 일반음식점에서 공연 자체는 가능하나 관람객이 춤을 추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 결과 현행 제도는 관람객의 노래ㆍ춤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흥주점영업이라는 두 갈래만을 제시하고 있어, 라이브 공연 중 관람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는 통상적인 관람 행위조차 위법한 "춤"으로 해석되고 있음. 최근 부산의 라이브클럽에서 관람객이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은 이러한 제도 공백이 실제 폐업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드러냄. 이에 「공연법」에 “소규모음악공연장”을 별도의 등록 유형으로 신설하여 음악의 실연을 전부 또는 주로 하는 시설을 유흥업소와 구별되는 문화시설로 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등록 요건을 규모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유흥종사자ㆍ접객행위 등을 금지하고 안전ㆍ소음ㆍ청소년 보호 기준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통용되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규모음악공연장'으로 등록하는 길이 새로 생겨요. 등록하면 손님이 공연 중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고 주류도 팔 수 있어요. 대신 시설, 설비 기준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며 유흥종사자를 두면 등록할 수 없어요.
등록된 공연장에서는 공연 중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게 허용돼요. 심야시간대에는 소음 관리 기준이 적용돼요.
공연장에 심야시간대 소음 관리 등의 기준이 적용돼요.
등록, 변경등록, 폐업신고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등록 사항 위반 등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