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선거나 국민투표 관리에서 투표·개표의 적법성이나 선거 결과 신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정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의 외부 검증 수단이 늘어나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국회의 검증 요구가 그 독립성과 어떻게 맞물릴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및 자료제출요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일정한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각각 정기적ㆍ포괄적 감사 또는 중대한 현안에 대한 정치적 조사로서,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사안의 절차적ㆍ기술적 원인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선거관리 직무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 장치가 충분하지 않음. 이에 국회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관리에 관하여 선거인의 참정권 행사, 투표ㆍ개표의 적법성 또는 선거 결과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을 특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참여한 선거나 국민투표에서 문제가 된 사안을 국회가 검증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국회가 특정 사안을 정해 검증을 요구하면 그에 응해야 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투표·개표 적법성이나 선거 결과 신뢰와 관련된 사안이 국회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