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정부가 일정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 폭이 세율의 30%까지예요. 이 법은 그 조정 폭을 50%까지 넓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자는 내용이에요. 기름값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신, 세금을 더 내릴 수 있게 되면 걷히는 세수도 함께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의 30%의 범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과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유류비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해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재도입하고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정부가 더 큰 폭으로 내릴 수 있게 돼요. 기름값 부담이 줄 수 있는 대신, 그만큼 세수도 줄어요.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여지가 생겨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폭이 30%에서 50%로 넓어져요. 동시에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