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을 안 내는 기준 금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오래 살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폭을 최대 50%까지 10%p 더 늘리는 법이에요. 실거주자의 세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하여 주고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이득에 대한 과세 방지, 결집효과(다년간에 걸쳐 발생한 양도차익이 양도자산을 처분할 때 일시에 실현되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완화 및 실거주 국민의 주거안정 보호라는 세가지 조세원칙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 금액은 2008년에 9억원에서 12억으로 인상된 이후 17년간 변동이 없어 물가상승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수 십년간 한 주택에 실거주해온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격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입법목적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여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조세형평을 실현하고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및 제9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12억원 초과분에 세금이 붙지만, 기준이 15억원으로 올라가면 15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안 붙어요.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최대 50%로 늘어서 세금에서 빼주는 폭이 커져요.
비과세 기준이 오르고 공제가 늘면 걷히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데, 그 세수 변화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