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히트펌프는 공기 같은 주변 열을 끌어모아 전기로 돌려서 난방 등을 만드는 설비예요. 이 법은 그중에서 난방철 성능 기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로 얻은 공기열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규정해요. 인정 기준이 분명해지는 대신, 기준에 못 미치는 설비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히트펌프의 계절성능계수(SPF)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는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를 통해 이용되는 공기열에너지에 한정하여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난방철 성능 기준 등 조건을 충족하면 그 공기열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돼요. 기준에 못 미치면 인정에서 빠져요.
제품이 정해진 성능 기준을 넘어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받아요. 기준을 맞추려면 성능 확인이 따라와요.
외기 온도나 전력계통 구성에 따라 감축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인정 범위를 정한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