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이 어린이집·학교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 다시 취업하지 못하게 막는 기간을, 지금은 최대 10년인데 최대 30년으로 늘려요. 아동을 학대범죄에서 더 오래 떨어뜨려 놓는 대신, 형을 마친 사람의 취업 제한 기간이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을 학대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이 정하는 취업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로 길어져요.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의 범위가 더 긴 기간 동안 적용돼요.
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길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