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는데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낸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자료 제출 요구의 실효성은 높아지지만, 처벌 대상이 늘어나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게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명 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와 달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필요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되고, 거짓 보고·제출에는 형사처벌이 더해져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동시에 형사처벌 조항이 새로 생기는 변화도 함께 담겨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