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국제 평화나 인권 보호가 필요할 때, 정부가 외환 거래나 외국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넓혀요. 지금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 거래도 포함시켜요. 인권침해에 얽힌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되지만, 어떤 거래에 허가가 필요한지는 정부 판단에 따라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 업무 관련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거나,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을 위하여 외환거래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러 나라에서 자유ㆍ민주주의ㆍ인권ㆍ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위하여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금지, 자산 동결,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보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하여 다른 국가의 표적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외국금융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외환거래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및 제15조제2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대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거래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반 거래까지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인권 보호를 이유로 한 계약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부과하는 표적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미리 막으려는 취지에서 나온 거래 규제 근거가 생겨요. 동시에 거래에 허가 절차가 더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