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에 쓰는 자동경운기 같은 농업기계를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이 감면 혜택을 2029년 말까지 이어가고, 지역농협이 농민에게 쓰라고 사주는 농업기계도 깎아주는 대상에 넣어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수도 함께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 등에 따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농업기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한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은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가의 농업기계를 취득하여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취득한 자가 자기의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감면 특례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제공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음에도 감면 특례의 대상인지에 대해 혼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를 감면 특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 기계화에 따른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동경운기 같은 농업용 기계를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받아요.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제공하려고 사는 농업기계도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고 법에 분명히 적혀요.
감면 기간이 늘고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걷는 취득세가 줄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