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원·과외를 다루는 법에서, 지금까지 과외 범위에 들어 있지 않던 체육 교습을 과외 범위에 넣는 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체육을 가르치는 사람도 신고하고 관리받게 되는데, 가르치는 쪽에는 신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과외교습의 범위에서 체육을 제외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육교습 활동은 제도적 관리ㆍ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체대 입시 준비 등을 위한 사설 체육교습 현장의 지도자 자격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체육교습 행위를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체육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교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습하는 사람이 신고·관리 대상이 되어, 지도자 자격 등을 확인할 길이 생겨요.
과외교습자로서 신고와 관리 체계의 적용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