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쟁의행위(파업 같은 단체행동) 중에는 회사가 대신 일할 사람을 새로 뽑거나 그 일을 외부에 맡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이 법은 폭력이나 점거가 일어나거나 사람들의 생명·안전,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큰 위험이 생기는 경우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신청하고, 그 조정·중재 기간에 한해 대체인력을 쓰거나 일을 외부에 맡길 수 있게 해요. 대신 노동자의 쟁의권 행사가 그만큼 제한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권 보호를 위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 및 도급ㆍ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폭력ㆍ점거 등 쟁의행위로 보호될 수 없는 불법행위와 공중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 수단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ㆍ중재 기간 중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명·안전에 큰 위험이 생긴 상황에서 회사가 긴급조정 기간에 대체인력을 쓸 수 있어, 단체행동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폭력·점거나 안전에 큰 위험이 생긴 경우 긴급조정을 신청하고 그 기간에 대체인력·도급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사업장 운영에 큰 위험이 생긴 경우 회사가 운영을 이어갈 수단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