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이 안전하고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버스 운영과 통학비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특수교육 대상자, 농어촌, 먼 거리 학생 등이 통학비를 받을 수 있고, 이 비용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함께 부담하게 돼요.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각급학교에 통학차량을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에 필요한 통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통학버스의 체계적인 운영, 소규모 학교 통합 등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의 해결 등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통학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의 구축,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을 보장하여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학버스, 통학비, 대중교통 이용권 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교육감이 매년 실태조사로 정해요.
통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통학 지원 계획 수립과 비용 부담의 의무가 생겨요. 통학 지원 비용은 보통교부금 산정에 반영돼요.
통학 지원에 드는 비용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