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강 상류 지역을 관리하는 위원회에 상수원보호구역이 넓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을 위원으로 넣는 법이에요. 상류 주민의 목소리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첩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주민 피해와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류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목소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함으로써, 의사결정 구조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상생 협력이라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본연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며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당 자치단체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지역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규제 결정 구조에 지역 대표가 들어가 현장 여건이 반영될 통로가 생겨요.
위원회 구성이 바뀌는 것이라, 물값이나 세금 등 개인 부담이 바로 달라지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