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산림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국가 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법이에요. 지역 특성을 반영할 길이 생기는 대신, 시·군·구가 새로 맡아야 할 계획 수립 업무가 늘어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등 산림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임도 및 조림ㆍ숲가꾸기 등 주요 산림사업의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산림계획 체계 마련 및 산림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산림계획 체계는 지역별 현장 수요나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계획 수립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며, 산주는 산림정보의 제한적 접근으로 실질적 산림경영계획 수립이 곤란한 구조임. 또한 산불 등 산림재난을 계기로 산림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지역 단위인 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사회적 의견을 형성 및 논의하는 산림분야 공론장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시ㆍ군ㆍ구 단위의 산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지역 맞춤형 산림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등 각급의 산림정책위원회를 도입하여 정책 조정 및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장기간의 산림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회ㆍ경제ㆍ기후 등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계획 운영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림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중앙·시도·시군구 단위로 생겨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림계획과 기후 산림재난 대비 시책이 마련돼요.
지역 산림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시행하는 업무를 새로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