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화나 웹툰 제작비는 지금도 세금에서 일부를 깎아줘요. 이 법은 여기에 출판(책) 제작비도 넣어서, 낸 세금에서 제작비의 10퍼센트(중소기업은 15퍼센트)를 빼주고, 순수문학·인문·학술처럼 문화·학술 가치가 높은 분야는 10퍼센트(중소기업은 15퍼센트)를 더 빼줘요. 대신 깎아주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일정 비용에 대해서 기업의 규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출판산업은 국민의 지식과 문화의 기반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의 진흥이 필요함. 그러나 최근 제지업계의 가격 담합이 밝혀지는 등 출판콘텐츠 제작원가 부담의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다른 영상ㆍ웹툰콘텐츠 등의 산업과 달리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본공제하도록 하고 순수문학ㆍ인문ㆍ학술 분야 등 문화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되 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학습참고서 등 일부 출판콘텐츠는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25조의9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책 제작비의 10퍼센트(중소기업은 15퍼센트)를 낼 세금에서 빼줘요.
기본 공제에 더해 제작비의 10퍼센트(중소기업은 15퍼센트)를 추가로 빼줘요.
이 세금 공제 대상에서 빠져서 혜택을 받지 못해요.
공제해주는 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