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을 폭언이나 폭행에서 보호하는 조치를 법에 자세히 적고, 민원인이 담당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는 법이에요.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새로 물리는데, 민원인이 정당하게 항의하는 경우와 어디까지가 금지행위인지 나누는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폭언ㆍ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선 공무원은 여전히 민원인의 위법ㆍ부당한 요구에 큰 고통을 받고 있음.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원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인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언이나 폭행에서 보호하는 조치가 법에 구체적으로 생기고, 인권침해 행위를 한 민원인에게 제재 근거가 생겨요.
폭언이나 폭행으로 담당자의 인권을 침해하면 벌칙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 금지행위인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당한 항의와 처벌 대상의 경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