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역의회(시·도의회) 지역구 의원 수를 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인구만 보던 기존 방식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사정과 지역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다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ㆍ시ㆍ군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인구 규모와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가 5만 명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의원 정수를 1명으로, 5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명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산정 방식은 시ㆍ도의 전체 인구나 생활권 구조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구성 방식에 따라 의원 정수에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대표성의 균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자치구ㆍ시ㆍ군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한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은 인구 감소가 지속ㆍ확대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치구ㆍ시ㆍ군별 최소 시ㆍ도의원 정수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의 분포와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간 형평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구가 적어도 지역 대표성을 함께 고려해 광역의원 수를 정하게 돼요.
전체 의원 수 안에서 배분 기준이 바뀌면서 지역별 의원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광역의원 수를 정하는 기준이 바뀌면, 내가 사는 지역의 대표 인원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