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할 때 성별 편향 등을 금지하도록 기본원칙에 명시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발생 여부 평가를 넣어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을 막으려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평가와 시정 의무가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와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에 따른 편향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재생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성별 편향 등을 금지하도록 기본원칙에 명시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등의 발생여부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27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3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평가가 더해지고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해야 해요.
인공지능의 성별 편향에 따른 차별을 줄이는 장치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