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수사·재판·형 집행 같은 형사절차 정보를,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바로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황을 빨리 알 수 있게 되는 대신, 신청 없이 정보를 통지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구성원이라는 친밀한 관계성에 기인하는 특성상 피해자의 거주지나 신상정보를 가해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복범죄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피해자의 요청시에만 통지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해자의 수사·재판·형 집행 상황을 지체 없이 통지받아요.
신청 없이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통지받아요.
본인의 수사·재판·형 집행 정보가 피해자에게 신청 없이 전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