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개인정보가 새거나 샜다고 의심될 때, 회원이 곧바로 탈퇴를 요청하면 플랫폼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해 회원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하고, 대신 플랫폼은 24시간 안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새로 갖춰야 해요.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다수의 소비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서비스에서 즉시 탈퇴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플랫폼에서는 탈퇴 메뉴를 은폐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반복적인 확인이나 부가 정보 입력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탈퇴 방해(dark pattern)’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신속하게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필요성이 매우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회원 탈퇴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플랫폼사업자가 탈퇴를 지연하거나 부당한 절차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인정보 유출이 있거나 의심될 때 즉시 탈퇴를 요청할 수 있고, 플랫폼은 설문·광고·반복 확인 없이 24시간 안에 처리해야 해요. 탈퇴가 끝나면 알림도 받아요.
즉시 탈퇴 처리 시스템과 절차를 새로 갖춰야 하고, 시행 후 3개월 유예가 있어요. 탈퇴를 방해하면 제재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