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경기나 주요 행사를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을 더 자세히 정하는 법이에요. 어떤 행사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할지, 어느 수준으로 보장할지 정부가 자세히 고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자들끼리 자율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게 해요. 시청 기회는 넓어질 수 있고, 대신 중계권을 가진 사업자의 선택은 그만큼 제한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 시청권으로 정의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동계올림픽의 독점중계권을 획득한 뒤 단독 중계함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체육경기대회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국민관심행사등을 분류하고 시청권 보장 수준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고시하도록 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자 간에 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및 제76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민 관심이 큰 경기·행사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더 자세히 정해져요.
독점 중계권이 있어도 보장 기준에 따라 단독 중계가 제한될 수 있고, 자율협의체에 참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