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하면 이를 정당한 직무로 보고 민사·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송을 겪는 교사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을 지원하고, 거짓이거나 보복 목적으로 신고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해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와 민사ㆍ형사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공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하여 분쟁 및 소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지원에 불과하여 한계가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할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간주하여 그 교육활동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교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의 목적이 교원에 대한 보복성이 명백한 무고로 신고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조사ㆍ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뿐 아니라 소송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교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교육의 질 강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에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소송을 겪을 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아요.
정당한 신고는 그대로 할 수 있지만, 거짓이거나 보복 목적이 분명한 신고로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어요.
관할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판단해 책임 면제 조치를 하게 되어, 어디까지를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볼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