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후조리원 이용 부담을 줄이려는 법이에요. 기준을 충족한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여기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은 사실상 보편적인 산후 돌봄시설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나,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2주 간 366만원에 달하여 출산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5년 말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21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시설ㆍ서비스 및 이용요금의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8 및 제15조의19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형으로 지정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이용권을 받으면 비용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시설·서비스·요금 기준을 충족하면 공공형으로 지정돼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운영비 지원과 이용권 지급에 국가·지자체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