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신한 여성이나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시간, 수유 시간을 쓴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 시간을 쓰면 연차가 줄지 않게 돼요. 그만큼 그 시간을 채우는 인력이나 비용은 사업장이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한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및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또는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한 경우,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위해 수유 시간을 사용한 경우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신한 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때 및 여성 근로자가 수유 시간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임신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시간 단축이나 태아검진 시간을 써도 그 기간이 출근으로 인정돼 연차가 줄지 않아요.
육아로 근로시간 단축을 써도 그 기간이 출근으로 인정돼 연차가 줄지 않아요.
수유 시간을 써도 그 기간이 출근으로 인정돼 연차가 줄지 않아요.
해당 근로자에게 주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