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 사장님들 모임(가맹점사업자단체)이 본사에 거래조건을 의논하자고 요청하면,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루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의논이 더 잘 열릴 수 있는 대신, 거부에 따라 본사에는 시정 명령과 과징금이 따라붙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개시 의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이때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가맹본부 간 거래조건 협의 활성화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안 제14조의2, 제33조 및 제3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체를 통해 본사에 거래조건 의논을 요청했을 때,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이 금지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논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