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법을 어긴 회사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를 더 쉽게 모으도록 돕는 법이에요. 법원이 회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내라고 명령할 수 있게 넓히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영업비밀은 밖으로 알리지 못하게 하는 비밀유지명령도 함께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각각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자료를 법원을 통해 받기 쉬워져, 손해와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할 길이 넓어져요.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내부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고, 그중 영업비밀은 비밀유지명령으로 외부 공개가 제한돼요.
소송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