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직원을 뽑을 때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내는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확인 의무를 더 무겁게 지우는 대신, 기관이 지는 부담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여성가족부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 결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학원,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사람이 121명에 달하였음. 이는 관련 제재가 경미하여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동 제도가 목적한 바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3항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원 채용 때 성범죄 경력 확인을 빠뜨리면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기관이 직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재가 더 무거워져요.
확인 의무 자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어겼을 때 내는 금액이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