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리나라 바다(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이 불법으로 고기를 잡다 걸리면 벌금이나 담보금을 냅니다. 지금은 이 돈이 정부 일반회계로 들어가 피해를 본 어업인과 상관없이 쓰입니다. 이 법은 그 돈을 모아 기금을 새로 만들고, 불법 어업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을 돕는 데 직접 쓰도록 합니다. 대신 그만큼 일반회계로 가던 돈은 줄고, 새 기금을 운영하는 절차가 생깁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인이 낸 벌금과 담보금으로 만든 기금에서 피해 지원을 받을 길이 생깁니다.
그동안 일반회계로 들어가 일반 용도로 쓰이던 벌금과 담보금이 피해 어업인 지원 기금으로 돌려집니다.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