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이 형사재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을 받는 동안 받았던 수당 등을 도로 거둬들이게 하는 법이에요. 의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다만 어떤 형이 확정되는지, 재판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 거둬들이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을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 유죄로 확정되면, 재판받는 동안 받은 수당 등을 국가가 도로 거둬들여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받은 수당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환수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