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야간과 휴일에 아이를 진료하는 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만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시장·군수·구청장도 더해서 동네 단위에서 직접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주체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실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4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 단위에서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갈 수 있는 병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원래 지원만 하던 데서 진료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지정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부담도 함께 따라와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