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에 파견된 경찰이 국회를 지킬 때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국회의장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이를 어기면 벌칙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넣어요. 지시 계통이 분명해지는 대신,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 벌칙을 매길지는 조문으로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회기 중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회 경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회의장이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가 아닌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따라 국회의원 및 보좌진, 국회직원의 경내 출입을 제지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였음. 이에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따를 것을 명확히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위기상황에서도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제144조제4항 및 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경호 업무에서 국회의장의 지시를 따르도록 정해지고, 따르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돼요.
국회 경호의 지시 계통이 국회의장으로 정해져요.
국회 경호의 지시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