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조치를 함께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특히 장애인도 불이 난 걸 빨리 알 수 있는 화재알림설비를 넣게 해요. 대신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쪽은 그만큼 준비할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화재발생 시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하고 이를 피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골든타임 내에 화재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재예방·안전관리 조치를 하고, 장애인용 화재알림설비도 갖춰야 해요.
화재가 났을 때 이를 알리는 설비가 갖춰져요.
불이 난 상황을 알 수 있는 화재알림설비가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