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을 낮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걸 1.2배까지로 줄여요. 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대학이 쓸 수 있는 재원도 그만큼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오를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 해에 등록금이 오를 수 있는 한도가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로 낮아져요.
등록금으로 거둘 수 있는 인상 폭이 이전보다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