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수탁기업)이 대기업(위탁기업)에 납품할 때, 여럿이 모인 수탁기업협의회가 납품대금 등 거래조건을 함께 협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협의를 요청받은 대기업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루지 못하고, 정부에는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감독관을 둬요. 대신 협의 권한과 새 조사 인력이 거래·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수탁기업협의회가 위탁기업과 거래조건 등을 협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적인 수탁ㆍ위탁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수탁기업에 약정 갱신 요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인력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탁기업협의회의 거래조건 협의 권한 및 수탁기업의 약정 갱신 요구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탁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는 수탁ㆍ위탁거래감독관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둠으로써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의회를 통해 납품대금 등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계속 거래해 온 경우 약정 갱신도 요구할 수 있어요. 대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해요.
협의 요청이나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룰 수 없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감독관의 조사 대상이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회원사를 대신해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협의회 행위에 담합 관련 조항 적용은 빠지지만,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는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