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후에 대비해 가입하는 공제(노란우산공제)에 낸 돈을 소득에서 빼주는 한도를 늘리는 법이에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소득 구간도 함께 넓혀서,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이 지금보다 커져요. 그만큼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코로나19 이후 내수부진이 고착화되면서 물가상승, 최저임금 증가 등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더 커지고 있음. 특히, 폐업 발생시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는 2024년 상반기 약 6만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1,764건 늘어나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현행법은 2017년 일부개정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사업소득 금액별 소득공제 한도를 달리 정하여 사업소득 금액이 적은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개정 이후 물가상승 및 경제상황 고려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한도 및 사업소득 구간 확대를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86조의3제1항 일부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제에 낸 돈을 소득에서 빼주는 한도가 구간별로 늘어, 같은 금액을 내도 세금에서 빼주는 몫이 커져요.
지금은 300만원 한도지만, 바뀌면 6천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공제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재정에서 함께 따져지는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