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재단법인·지방의료원과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가 사업에 쓰려고 산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이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그 기한을 2028년 말까지 4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병원 설립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대신 그만큼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인ㆍ재단법인ㆍ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격차가 2015년 0.31명에서 2021년 0.45명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족한 의료 접근성이 비수도권 인구 유출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관련 법인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의료법인ㆍ재단법인ㆍ지방의료원 및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여 의료기관 설립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료업에 쓰려고 산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을 2028년 말까지 4년 더 받아요.
고유 업무에 쓰려고 산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을 2028년 말까지 4년 더 받아요.
병원 설립 유인을 늘려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서 걷힐 지방세는 4년 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