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메가시티 같은 큰 협력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때, 그 비용을 중앙정부가 도와주도록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광역협력을 위한 칸이 따로 없어서, 이 칸을 새로 두는 거예요. 중앙정부 재정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고 어떻게 쓸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으나, 해당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을 두고 있음. 그러나 다극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메가시티 구성 협력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작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력 비용을 직접 회계로 마련하지 않고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자체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 재원은 중앙정부 재정에서 나와요.
중앙정부가 광역 협력에 쓰는 재정이 늘어요. 늘어나는 지출의 규모와 출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