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용자 수나 트래픽이 큰 부가통신사업자(네이버·카카오·구글 같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안정성 조치를 하고 이용자 요구도 처리해야 해요. 이 법은 그 처리 결과를 과기정통부가 사업자별로 분석해 공개할 수 있게 해요. 이용자는 서비스를 고를 때 참고할 정보가 늘고, 사업자는 공개에 따른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는 이용자가 해당 부가통신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비스 안정성 관련 요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사업자별 분석 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돼요. 단 공개는 의무가 아니라 가능 규정이에요.
처리 결과가 분석·공개 대상이 돼요. 공개에 대응하는 자료 정리와 관리 부담이 생겨요.
규모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나 직접 서비스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직접 닿는 변화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