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자립준비청년(보호가 끝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을 고용하면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특례를 새로 넣고, 고용 세액공제 제도의 종료 시점을 3년 미루는 법이에요. 회사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하여는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독립과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립준비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세제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당신을 고용할 때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세금 공제를 받게 돼, 채용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인원에 대해 일반 상시근로자보다 높은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공제가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 전체 재정에서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