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식 같은 증권을 여러 참여자가 함께 기록하고 관리하는 '분산원장(블록체인 비슷한 기술)'으로 전자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이 방식으로 직접 관리할 수 있고, 기록 관리 책임과 위반 시 처벌·과태료 규정도 함께 담겨요.
정보를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분산원장 기술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에서도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 중앙집중형 증권 발행ㆍ유통 인프라 보다 효율성,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및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전자증권법에 대응하는 전자증권도입법을 제정하면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ㆍ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행인도 그 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증권 거래 방식을 혁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ㆍ발표하여 현행 전자증권법ㆍ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증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제도에 해당하는 전자증권법에서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뒷받침 하에 안정적인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전자증권법 체계에 마련된 총량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분산원장으로 자기 증권을 직접 전자등록·관리할 수 있어요. 대신 자기자본·인력·이해상충방지 등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등록 말소나 징역·벌금·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분산원장으로 등록된 증권도 현행 전자증권법의 총량관리·권리자 보호 제도를 적용받아요. 다만 분산원장에 적힌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려워, 거래가 끝나도 파기 의무에 예외가 적용돼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적지만,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인프라에 분산원장 기술이 도입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