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같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은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에요. 보호가 빨라진다는 취지지만, 행위자 입장에서는 판결 전에 받는 제약이 길어진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그 청구를 요청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의 청구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법원에 조치를 청구할 수는 없음.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현 절차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는 평균 2.3일이 소요되므로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불가하며, 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판사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의 기간은 최장 9개월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잠정조치가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형벌체계에 맞추어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역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연장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결정 전에도 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 신청으로 법원의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고, 잠정조치 기간이 최장 12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보호명령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