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을 받을 돈이 연금 재정만으로 부족할 때, 모자란 부분을 국가가 채워서 지급하도록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받는 사람의 불안을 줄이는 쪽으로 작동하지만, 국가가 부담할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해 지난 다섯 번의 국민연금 재정계산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불신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고, 지난 2023년에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국민연금 개혁인식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6%가 기금이 소진되어 나중에 못 받을까 불안하다는 답변을 함. 이에 정부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청년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금이 부족해도 모자란 금액을 국가가 부담해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이 법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