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분께 주는 생활조정수당을 늘리려는 법이에요. 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에 수당을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맞추고, 따로 살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면 소득 많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당을 받게 해요. 대신 늘어나는 수당만큼 들어가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이 최대 37만원에 불과해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법원이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인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보훈보상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또한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과 동거가족 소득에 수당을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수당을 받아요.
지금은 수당을 못 받지만, 바뀌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 들어가는 나라 예산도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