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로 짐을 나르는 해운회사들이 운임 같은 걸 함께 정하는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박는 법이에요. 대신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해양수산부 장관 명령을 안 따르면 물리는 과징금 한도를 올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동남아, 한-일, 한-중 항로에서의 선사들의 운임 등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한 끝에 컨테이너 정기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동남아 항로 취항 컨테이너 선사에 962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한일 항로 취항 선사에 과징금 800억 원과 시정명령, 한중 항로 취항 선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서울고법은 해운법을 근거로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자유경쟁의 예외로 인정되고,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으며 공정위에 규제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해운사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도 일정한 조건에서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시킴. 일본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은 모두 자국의 무역운송 증진을 위해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법 조치를 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이 같은 조치를 할 경우 해운은 물론이고 우리 무역 수출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전한 해운시장 확립과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제8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임 등을 함께 정하는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대신 신고를 안 하거나 해양수산부 장관 명령을 안 따르면 과징금을 더 물게 돼요.
해운 운임을 함께 정하는 행위를 누가 규제하는지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