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뽑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통위 동의를 받아 사장을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시청자 150명 이상 200명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후보를 평가하고,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사장을 임면하도록 해요. 이사회 구성도 13명으로 새로 짜고 회의록 공개와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넣어요.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과 단계가 늘어나요.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육성?강화라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EBS 사장 임명 절차에 공개모집으로 뽑힌 시청자 평가위원회가 참여하게 돼요. 참여 통로가 생기는 대신 위원회 운영·지원에 드는 절차와 비용이 함께 생겨요.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고, 이를 어기거나 회의·회의록 공개 규정을 어기면 처벌받아요.
이사회 회의록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회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다만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