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안전을 위해 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항공사가 근무시간 제한이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중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의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내용을 넣도록 해요. 승무원별 근무실태를 파악하는 절차가 늘고, 그만큼 조사와 계획 수립에 드는 행정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근무시간 제한기준에 따르는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ㆍ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승무원의 피로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능력 저하로 인한 항공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런데 미국과 유럽연합 등 대부분의 항공사의 경우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승무원의 피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항공사의 경우 단순히 근무시간 제한방식만으로 피로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 항공사에도 승무원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승무원별 근무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 등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승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이 나라의 5년 단위 기본계획에 담기고, 근무실태를 파악하는 절차가 생겨요.
승무원별 근무실태 파악과 관련 자료 제출 등 관리 절차가 늘어요.
승무원 피로 관리가 계획에 포함되지만, 실제 운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계획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