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네 골목의 작은 가게들이 30명 이상 모여 '공동체'로 지정받으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공동마케팅·시설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전통시장 기준에 못 미쳐 지원에서 빠졌던 가게들에 새 지원 틀이 생기는 대신, 들어가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 특별법”이라 한다) 상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정부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 「전통시장 특별법」상의 골목형상점가(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 밀집)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의 상권 1/2의 상업지역 내 100개 이상의 점포 기준은 대도시 밀집지역에서나 가능한 요건으로 대다수 중ㆍ소 시ㆍ군ㆍ구에서는 법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골목상권은 기존의 전통시장 등과 달리 제조ㆍ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불특정하게 형성되어 있고 지역의 주민ㆍ문화ㆍ자원 등과 연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전통시장 특별법」 등으로는 지원의 한계가 있음. 경기도, 부산시, 제주도 등에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상생ㆍ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0명 이상 모여 공동체로 지정받으면 역량강화 교육·공동마케팅·시설환경 개선·매니저 운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정신청서·회원 동의서·소상공인 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내야 해요(안 제10조).
이 지원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