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변호사가 수사·재판 서류를 보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재판장 허가를 받아야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검사와 법원이 가진 서류를 원칙적으로 볼 수 있게 바꿔요. 피해자가 사건 내용을 알기 쉬워지는 대신, 어디까지 열어줄지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아동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와 법원이 가진 사건 서류를 원칙적으로 보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위임을 받아 수사·재판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어요.
서류를 어디까지 열어줄지 범위를 정하는 일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